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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축제행사 시 공식여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팸투어 경비지출문의

지방자치단체 축제행사 시 공식여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팸투어 경비지출문의수고많으십니다공식여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팸투어 관련 질의드립니다.지자체가 주관하는 축제에서공고를 통한 공식여행사로 선정된 여행사를 대상으로상호간의 업무협약( 관광상품개발 및 모객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맺고 대표들을 대상으로팸투어를 추진하려합니다. 이 경우 업무협약이 사적거래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청탁금지법 수수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제8조제3항제3호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