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해외연수의 청탁금지법 적용 관련하여 질의드리오니 답변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질의 내용 -1. 사안의 개요 가. 본회와 국외 운용사간의 국외 연수 계약 관련 - 본회는 해외투자 시 국외 운용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며, 투자계약과는 별도로 국외 연수에 대한 계약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국외 연수 계약은 모든 투자자들이 체결하지는 않으며, 투자자가 원할 경우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국외 연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 적 - 직원의 해외투자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 내 용 - 해외투자 기법, 케이스 스터디 등의 해외 투자 전반에 관한 사항 장 소 - 해외 소재 국외 운용사 사무실 기 간 - 2주 ~ 3개월 강 사 - 국외 운용사의 임직원 나. 국외 연수 시행시 소요 비용 부담 - 국외 연수 계약시 소요되는 비용(현지 체재비, 주거비 및 항공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외 운용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관련 - 본회는 공직유관단체로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2. 질의사항 :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 투자계약시 국외 연수 계약을 추가하여 국외 연수를 제공받는 행위 및 계약에 의거 지원받는 연수 비용 (항공료, 체재비, 주거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