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립학교 교사 - 연구용 교재를 출판사에서 제공받으면 문제가 됩니까

지방 공립학교 교사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지도하다보면 문제집을 선정해서 보충교재로 활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대표적인 예로 EBS)이 문제집을 만드는 출판 회사에서 교사들을 위해 연구용 교재를 따로 제작하여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고 교사들이 보충 교재를 선정하는것이 관례인데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나서 연구용 교재를 받지 않았습니다.애매한 부분이 있는것 같아 관련 규정을 읽어보니 홍보물은 괜찮다는 항목도 있고,또 한편으로는 연구용 교재로 지급 받은 책을 보충교재로 선택하면 특정 출판사에 이득을 준 것 같기도 해서고민입니다.

학생들에게 적합한 문제집 선택을 위해서는 샘플로 교사용 연구용 교재를 받아야 하는데이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들이 겨울방학 보충 교재 구입을 앞두고 고민이 많을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제가 근무하는 지역에 서점들은 경쟁하지 않고 특점 출판사의 책은 특정 서점이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1.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연구용 교재라 명시된 책을 '출판사'로부터 받는것은 문제인가.2.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연구용 교재를 지역에 공급 '서점'으로 부터 받는것은 문제인가.3. '서점'에서 제공하는 연구용 교재에 서점이 홍보용 스티커를 붙여 제공하면 받아도 되는것인가.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생들의 균등한 수준의 수업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과서 선정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되는 지도서의 제공은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다만, 교지도서 이외의 교재와 교구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책 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