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사 및 기념품 지급

지방공기업 입니다. 아래와 같은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과 매우 유사한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이 달려있지 않아서 질의올립니다.)1.OO시에서 위탁을 받아 OO도시공사에서 사업추진을 하는 공사현장입니다.공사현장 '안전기원제'를 하려고 하는데 주최측은 건설회사이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비용은 건설회사에서 부담, 500만원 예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2.안전기원제 참석자 모두에게 3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하려고 합니다.(행사 참석자 : 공사현장 인근 주민, 건설회사 관계자, OO시 담당 공무원, 사업시행인 OO도시공사 임직원)이 때 OO시 담당 공무원, 사업시행인 OO도시공사 임직원 등 기념품을 수령하였을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사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초청장 등 준비절차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의미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일률적 제공이라 볼 수 없습니다(세부사항은 홈페이지-설명홍보자료-공지-청탁금지법 바로알기2 게시글 참조).

- 사실관계상 답변이 다소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질의하신 행사가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해 미리 제작되어 있던 것이라면 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의해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고, 강의의 참석자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기념품이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선물 5만원의 가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A. 기업협찬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부후원협찬 등 다른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기부모금협찬 관련 법률 :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재해구호법, 신탁법, 문화예술진흥법, 결핵예방법, 도서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방송법 등

-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기부후원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합니다.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후원협찬에 따른 조치임을 명시.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 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