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특별점검, 서면심사 등의 외부강의 적용 여부
건설관련 공기업입니다.합동현장특별점검, 서면심사 등에 참여하는 위원들에 대한 노임단가 산출에 있어서,-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 여부-해당되지 않는다면 법제8조를 적용하여 노임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련 공기업입니다.합동현장특별점검, 서면심사 등에 참여하는 위원들에 대한 노임단가 산출에 있어서,-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 여부-해당되지 않는다면 법제8조를 적용하여 노임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현장점검 및 서면자문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의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는바,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