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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감독도 외부강의 신고대상인가요?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자격시험 감독도 외부강의 신고대상인가요?(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자격시험 감독이 시험지 배부·취합, 시험시간 중 응시자 감독, 응시자 퇴실 지도 등의 업무를 하는 것에 해당할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공공기관별 행동강령에서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과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행동강령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