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거래업체에서 관련 부서에만 제공하는 제공하는 다이어리, 탁상용 달력 등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대학병원 직원입니다. 저희 병원의 거래업체인 제약회사에서 관련 업체(병원 등)에게 탁상용 달력과 다이어리를 제공하는데, 저희 병원에도 제약회사의 영업사원들이 방문하여 직무 관련 부서에 일정량 (해당 부서 직원 수 보다 적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위의 내용이1.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 사교 ·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등에 해당되는지?2.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제7호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 홍보용품 등에 해당되는지?3.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령 ·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한 수의 개념이 아니라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 지는 기관의 로고 및 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