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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출장비 지원 문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르면,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수수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국회의원 A가 다른 직무 없이 단지 축사 전달만을 위하여 해외 학술대회에 참석하면서 항공료와 숙박료를 모두 지원받는다면, 이 출장비 지원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2. 한편,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률적’으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 별로 합리적 차등은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