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여부 질의
관내 학교의 귀책사유가 있어 교육청이 설립 인가를 취소했는데학교 관계자가 지자체로 찾아와 교육청에서 인가 취소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경우그 지자체가 해당 교육청에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인가 취소를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공개)공문을 보냈다면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부정청탁에 해당되어 학교와 지자체가 법을 어기게 되는 건가요?아니면 공문을 대국민공개로 보냈기 때문에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인 '공개적으로 특정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봐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 건가요?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