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내부직원 경조사에 기관장의 축의금 전달은 위법?

현재 게시판 이전의 질문내용을 살펴본 결과내부직원 경조사(결혼식)에 대하여 기관장의 축의금 전달하는 것이8조 제3항 1호에 해당한다는 답글을 많이 보았는데현재 주무부처나 유관기관 모두 '경조사'로 보며 2호에 근거를 두고 따르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공문서나 사례집에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실 수는 없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법 제8조제3항제1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됩니다. 문의하신 소속 기관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공기관이라면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허용됩니다.기타 세부 사항은 소속기관 청탁방지담당관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