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봉투와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저촉여부 질의 드립니다.
일부 동 주민센터에서 예산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인쇄업자가 지역업체 광고를 수주한 후 봉투 이면에 광고 게재하는 방식으로관행적인 편의를 제공받아 협찬봉투(광고 게재된 봉투)를 민원인 편의제공(민원실비치) 및 업무 추진 우편용 봉투로 활용하고 있는경우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 또는 저촉되는지 여부 질의 드립니다.
일부 동 주민센터에서 예산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인쇄업자가 지역업체 광고를 수주한 후 봉투 이면에 광고 게재하는 방식으로관행적인 편의를 제공받아 협찬봉투(광고 게재된 봉투)를 민원인 편의제공(민원실비치) 및 업무 추진 우편용 봉투로 활용하고 있는경우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 또는 저촉되는지 여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질의상 내용이 불분명하나 위와 같은 광고 계약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합니다.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후원협찬에 따른 조치임을 명시.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 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