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연말에 성탄카드를 거래처와 고객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싶은데요

1. 올 한해동안 거래했던 거래처와 고객들에게 회사이름이 들어간 성탄카드를 우편으로 보내도 될까요?대상에는 언론인, 선생님, 공무원등도 있어서 문의드립니다.2.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선생님께도 성탄카드를 드리고 싶어하는데,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2) 일반적인 금품등을 포함하지 않는 연하장, 성탄카드 등을 보내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상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