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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구성○○축제추진위원회(구 보조금 지원) 후원금 접수관련 등 부정청탁금지에 관한번률 저촉여부 질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00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매년 구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아 축제를 주관하여 행사를 개최하고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1. 축제 추진과 관련하여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의례적으로 축제에 소요되는 후원금 및 경품을 접수하고 있는데 축제 추진위원회에서의 후원금 및 경품 접수 행위가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만일 가능하다면 금액(금품) 범위는?2.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의례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한 사람들에게 통상 3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제공시 이는 부정청탁 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 ? 3.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의례적으로 축제에 참여하는 기관단체장 및 언론사 기자등 에게 식사 제공 시 이는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 ?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042-611-2878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부후원협찬 등 다른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기부모금협찬 관련 법률 :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재해구호법, 신탁법, 문화예술진흥법, 결핵예방법, 도서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방송법 등

-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기부후원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합니다.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후원협찬에 따른 조치임을 명시.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 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합니다.A. 공직자등이 행사에서 음식물, 선물 등을 제공받는 것과 관련하여,

- (식사) 음식물 상한액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자등에게 식사 제공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제공이 가능합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 (기념품)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해 미리 제작되어 있던 것이라면 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의해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고, 행사의 참석자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기념품이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선물 5만원의 가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