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압력도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대학병원 과장 교수가 레지던트시절 쟁의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징계나 처벌받은적은 없는 상태에서밑에 교수에게 뽑지 말라고 카톡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지시한 경우(실제 인사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부정청탁으로 볼 수 있는지? 위법적 요소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대학병원 과장 교수가 레지던트시절 쟁의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징계나 처벌받은적은 없는 상태에서밑에 교수에게 뽑지 말라고 카톡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지시한 경우(실제 인사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부정청탁으로 볼 수 있는지? 위법적 요소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해당직무를 대상으로 법령을 위반(제9호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경우)한 경우에 청탁금지법 상의 부정청탁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2.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는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 위반 등의 구체적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