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거마비(교통비) 지급 문의
안녕하십니까학교법인 법인 사무국에서 이사회 거마비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우선,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학교법인 임직원에는 법인등기이사 및 감사 (모두 비상근)도 포함되는지요?만약, 포함 된다면 이들에게 이사회 개최시 지급하는 거마비(20만원)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요?이사회 참석을 위해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현재도 무보수 비상근으로 일하시는 이 분들에게 실비변상적 성격의 거마비마저 지급하지 못한다면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