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공기업의 범위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아래의 해당 거래처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김영란법의 인적 적용범위에 해당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아 래 - 1. 각 종 조합 농협중앙회, 자인농협협동조합, 대구경북능금농협 충북낙농업협동조합, 경남낙농업협동조합 제주축산업협동조합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서울우유협동조합2.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연세우유, 건국유업 건국햄3. 물품의 구매 또는 공사 등의 사업에 정부의 지원금을 득한자 또는 조달청을 통해 입찰을 공고한 자?ex) 설비구축사업에 전체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보조받는 경우, 그 보조를 받은자에게 그와의 계약을 통해 설비를 구축한 사업자가 건넨 금품등의 경우 김영란법에 의한 처벌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ex) 조달청의 입찰공고를 통해 물품 구매나 공사 등을 구매 또는 계약한자가 그 낙찰한자(계약상대)로 부터 받은 금품의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4. 각종 그 지역의 이름이 들어간 상호를 가진경우? 제주우유 등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 2 및 4. 청탁금지법 적용기관은 해당여부는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3.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또는 관련 업무에 대한 공무수행사인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한편, 공직자등(또는 관련 업무에 대한 공무수행사인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이하(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