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외이사 명절 선물 관련 질의

"회사 사외이사 중에는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현재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사외이사 모두를 대상으로 통상적, 일률적으로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해 외부로펌 자문을 받은 결과 '모든 사외이사에 대해 「관례에 따라」 동일한 가액의 선물을 보내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을 포함한 모든 사외이사에 대해 관례에 따라 동일한 가액의 선물을 보내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문제되지 않는지요? "라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2106. 11. 28자). 이에 대해, 귀 위원회로부터 '해당 선물제공이 「기업의 내부기준에 따라」 사외이사(공직자등인 사외이사든 일반인인 사외이사든 불문하고)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2016. 12. 1자). 그런데, 추석ᆞ설 명절 선물제공에 관하여 「기업의 내부기준」은 별도로 없고 「관례에 따라」 모든 사외이사에 대하여 동일한 가액의 선물을 보내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상 문제되지 않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이사회 이사들에게 제공하는 명절 선물은 공직자등의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사외이사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지나치게 고가의 금품등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직무관련성이 없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