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상임위원장이 연말 기자단에게 2만원 이내 선물 가능한지
지방의회 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의례적인 목적으로 출입기자단에게 집으로 3만원 이내에 상당하는 선물을 보내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요.해석사례집의 언론인 예외사유로 제2호에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에 해당됨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맞는 것인지요.대가를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직무관련성은 출입기자라는 점에 해당될수도 있다고 볼수 있으나, 특정 언론에 배포하는 것이 아니고 출입기자단 전체에 보내고자 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