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시..
공직자등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나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로 보기 어려워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권위의 글과청탁금지법 직종별 메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의 146 페이지에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고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한다고 되어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한 출제위원으로 1회 60만원을 받는경우, 금품등의 수수금지가 적용되어 1회 100만원(매 회계년도 300만원)으로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질문1. 1회 출제비용이 60만원이므로 어떤 동일한 협회로부터 출제를 여러번 제안받는 경우, 1회에 100만원, 연에 300만원으로 규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지요..?질문2. 동일하지 않은 다수의 기관에(1회 출제비용이 60만원이라 가정시) 여러번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연에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지요?질문3. 그리고, 시험출제는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대상이 아닌데,금품 등을 수수했다고 기관에 따로 신고해야되는지와, 신고 서식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