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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시..

공직자등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나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로 보기 어려워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권위의 글과청탁금지법 직종별 메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의 146 페이지에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고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한다고 되어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한 출제위원으로 1회 60만원을 받는경우, 금품등의 수수금지가 적용되어 1회 100만원(매 회계년도 300만원)으로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질문1. 1회 출제비용이 60만원이므로 어떤 동일한 협회로부터 출제를 여러번 제안받는 경우, 1회에 100만원, 연에 300만원으로 규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지요..?질문2. 동일하지 않은 다수의 기관에(1회 출제비용이 60만원이라 가정시) 여러번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연에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지요?질문3. 그리고, 시험출제는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대상이 아닌데,금품 등을 수수했다고 기관에 따로 신고해야되는지와, 신고 서식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에서 공직자의 활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 형태인지 여부 및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참조).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