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선물 제공 가능 범위
같은 지역에 근무하는 주한미군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에게한미유대 강화 차원에서 공공기관대표로서 추수감사절 및 크리스마스,미군 장교 생일선물 등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확인 요망합니다.(5만원 범위내 가능 여부 또는 금액제한이 없는지 여부)
같은 지역에 근무하는 주한미군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에게한미유대 강화 차원에서 공공기관대표로서 추수감사절 및 크리스마스,미군 장교 생일선물 등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확인 요망합니다.(5만원 범위내 가능 여부 또는 금액제한이 없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문의하신 주한미군 등 미합중국 군인은 이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이며, 미군 장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등은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이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규율대상임을 안내드립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