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 대한 기부금의 김영란법 적용여부
예를 들어 OOO회사에 재직중인 직원들의 사내 동문회 모임(OOO대학교 OOO과 동문모임)에서모교(OOO대학교 OOO과)에 기부금 납부시김영란법에 위반되지는 질의드립니다. ※ 기부금은 동문회 회원 인당 오십만원씩 지출하여 총 일천오백만원(30명 기부) 가정시.
예를 들어 OOO회사에 재직중인 직원들의 사내 동문회 모임(OOO대학교 OOO과 동문모임)에서모교(OOO대학교 OOO과)에 기부금 납부시김영란법에 위반되지는 질의드립니다. ※ 기부금은 동문회 회원 인당 오십만원씩 지출하여 총 일천오백만원(30명 기부) 가정시.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및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가 가능합니다.
- 기부후원협찬 등 다른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기부모금협찬 관련 법률 :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재해구호법, 신탁법, 문화예술진흥법, 결핵예방법, 도서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방송법 등
-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기부후원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합니다.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후원협찬에 따른 조치임을 명시.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 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