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및 민간 단체 협의회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민간 및 공공기관 협의회 진행후 식사 관련하여 부정청탁금지법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신규 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업, 공기업,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단체로서 정기적으로 학술교류 및 사업 진행 협의를 위해 구성된 단체입니다.올 3월 결성되어 3회째를 맞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이 발효되기전에 1회 공기업, 2회 민간기업이 진행을 하고, 3회 째인 이번 행사는 공기업인 저희가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1,2회때 주최자가 식사를 제공했던것과 마찬가지로 금번 협의체 회의 이후, 식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저희 워크샵의 경우도 공식적인 행사로 봐서 진행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식사금액의 제한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저희 협의회의 대략적인 내용을 첨부하오니 검토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3회 ○○ 정기 협의회> 1. 주 최 : ○○공사2. 참 석 자 : ○○시청 공무원, ○○공사, ○○ 공사, (주)○○그룹 등3. 협의체 목적 : ○○에너지 이용사업과 관계된 기관 및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협의체 활동을 통하여 정보교류 및 지식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민간기업과 공기업간 협업 활성화를 통해 향후 ○○에너지 이용기술의 발전적 방향 모색과 성공적 사업시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함.4. 행사내용 : ○○에너지 정보 교류 및 지식공유, 토의시간, 화합의 시간 5. 비용부담 : 주최자(순환주최)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안에서 협의회 개최 주최, 목적, 대상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협의회 참석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사인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A. (식사) 협의회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한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가능합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정상적인 비용처리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일률적’으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 차등은 가능합니다.

- 다만, 협의회를 직무와 관련된 행사로 본다 하더라도 참석대상이 직무관련자인 공직자등 일부 집단에 한정되고 그 선정에 합리성,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음식물 상한액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자등에게 식사 제공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제공이 가능합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