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에 대한 질의입니다.
국립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인동시에, 「학칙」에 따라 해당 국립대학의 장의 지도ᆞ감독을 받는 학교 산하 대학기구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 <질문> 산학협력단 소속의 사업단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같은 대학의 교수에게 강의를 맡기고 이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해야하는 경우, - 해당 교수는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되고 해당 강의가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어 사례금 지급 상한액 적용대상인지요? - 아니면, 같은 소속기관의 장의 지도ᆞ감독을 받는 동일 기관으로 보고 외부강의가 아닌 내부강의로 인정하여 학교 내부지침에 따른 강사료 지급이 가능한지요? - 만약, 외부강의등에 해당된다면 외부강의등을 같은 소속기관장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