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의 1시간 상한액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공공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현재 제가 운영하는 과정은 하루 7시간이며, 1시간당 7만원으로 강의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만약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5급이하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강의를 하게 된다면[7만원/시간 * 7시간 = 49만원] 에서 1. 청탁금지법에서 정해 놓은 1시간 상한액("20만원")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3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지2. 7만원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10.5만원"을 지급해야 하는지꼭!!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