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특수한 행사 시 제공되는 답례품

안녕하세요 당사조선소에서 주최하는 선박 진수식 행사에 선주측 주빈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그 부인이 참석하는데, 주빈 부인에게 답례품으로 진수식 도끼(85만원 상당)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진수식이라 함은 선박 건조가 거의 완료되어 바닷물에 배를 처음 띄우는 행사로서, 이 때 해당 선박을 건조한 조선소에 선주측 인사들을 초청하여 배에 이름을 붙여(명명) 줍니다. 오래전부터 이러한 명명은 여성이 하는 것이 관례로, 주로 선주측 주빈의 아내나 딸이 선박의 이름을 선언한 후, 배와 식장 사이에 연결된 밧줄을 손도끼로 절단하는데, 이는 마치 출산 시 어머니와 아기 사이에 연결된 탯줄을 끊는 것과 같이 선박의 탄생을 의미하는 중요한 행사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명을 담당한 주빈의 아내나 딸에게 바로 그 도끼를 관례상 기념으로 제공하며, 사안의 경우에 주빈의 부인이 받는 진수식 도끼도 같은 경우입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는 선박의 종류가 일반 상선과 다른 군함으로서 선주측이 공공기관이고, 주빈이 공직자 등에 해당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계부서 합동 청탁금지법 TF 1차 회의 결과(10/28일자) 자료 3P에 따르면, 경조사 등 기념일에 참석한 하객인 공직자 등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또는 주례를 한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100만원 이하의 답례품은 허용되는바, 상기 사항을 모두 고려할 때, 사안의 경우 주빈의 배우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되는 85만원 상당의 진수식 기념 도끼도 허용될 수 있는게 아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금품등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법 제8조 제2항).

- 한편 사안의 금품등은 경조사 등에 대한 답례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