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사례금 지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저희 기관에서 기획중인 교육프로그램 중, 국립대교수님께서 직접 강의를 진행하시는 세션이 있습니다. 관련 기준을 모두 먼저 읽고,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을 살피며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게시판의 답변 중에서도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외부 강의는 "동일건"을 기준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즉, A라는 국립대교수님께서 B라는 강의를 4시간동안 강의하셔도, A라는 교수님의 상한액이 예를 들어 동일건에 대해 45만원으로 산출되면, 교수님은 해당 강의에 대해서 정해진 45만원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그런데, 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Q&A게시판의 답변글에서 "사례금의 지급주체가 같은 경우에는 강의 등의 일자가 다른 경우, 강의 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답을 주셨었습니다.* 질문1 "동일인이 2개의 강의를 할 때, 내용이 다른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예를 들어 'A라는 교수(동일인)'가 '같은날', '동일수강생을 대상으로' B와 C라는 강의를 할 경우,B와 C가 같은 강의인지 다른 강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B와 C를 같은 내용의 강의로 보면 A교수에게 45만원만 줄 수 있지만, B와 C를 다른 내용의 강의로 보면 A교수에게 90만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B와 C의 강의 시간은 모두 하루 4시간으로 상한액이 같을 경우). 예를 들어 B가 갈등관리기본, C가 갈등관리 심화이거나 B가 갈등관리1, C가 갈등관리2 이런식으로 구분되어 하루에 진행되는 것이라면, B와 C는 같은 내용으로 봐야 하나요? 다른 내용으로 봐야 하나요? * 질문2 만약 동일한 강의를 각각 다른 날에 2시간 이상 강의하면, 각각 별도의 건으로 보아 A교수에게 총 90만원을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18. 1. 17.) 전의 경우에는 국공립 소속인지 사립 학교 소속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 직급별 상한액 구분 및 사례금 총액 제한(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초과 불과)을 받으며 후자의 경우 사례금 총액 제한은 없이 100만원의 상한액 제한만을 받습니다.다만, 시행령 개정으로 국공립 및 사립 등 소속 기관 관계없이 학교 소속 교직원의 경우 사례금 총액 제한 없이 100만원의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강의 내용의 동일성 여부는 강의 주제 등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있는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의도적으로 사례금을 과다 지급할 목적으로 동일한 강의 내용을 분리하여 두 개 이상의 강의로 진행한 경우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