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공단 심사청구 담당자입니다.심사청구 업무상 장애등급과 관련된 심사청구가 있어이에대한 심사청구의학자문단을 구성하여 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을 자문의로 일정기간을 두어서 위촉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장애와 관련된 심사청구건이발생하면 교수님을 찾아가서 민원의 장애상태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일정자문료(소득신고대상으로 처리중)를지급하고 있습니다.이와관련해서 병원에 계시는 교수님들께서 위와같은 자문행위가 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지속적으로 주고 계십니다.해서 제가 알고 있기론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를 외부강의로 판단한다고 알고 있으며, 상기 사례는 전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후자인 회의형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통상적으로 회의라 함은 여럿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것인데 저희의 자문형태는 직원과 교수님간의 1대1자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사전신고대상이 아닌게 맞는지 여부 및2여기서 말하는 회의형태란 구체적으로(몇명이상이 모여서 등)어떤 경우를 말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를 말합니다. 문의하신 사항만을 기준으로 볼 때 해당 용역이나 자문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회의형태란 다수인이 모여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형태의 회의를 의미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