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빅워크를 활용한 경찰관의 도보순찰 장려 및 협력단체 기부문화 접목에 대한 질의

- 범죄예방 및 주민접촉 확대를 위한 경찰관 도보순찰 장려를 위해 도보순찰시 애플리케이션(빅워크)를 활용하여 걷는 거리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3천?5천km 등)하고 ※ 빅워크 : 걷는 기부 애플리케이션(http://www.bigwalk.co.kr/) - 참가자들의 걷는 거리를 누적하여 목표치를 달성할 시 이와 연계하여 경찰서 및 지역 협력단체에서 범죄피해자 및 불우이웃을 선정, 이웃사랑 성금을 직접 전달(기부)하는 형태의 행사가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경찰은 도보순찰 우수자에게 포상실시 협력단체는 지역주민중 이웃사랑 대상자에게 성금전달수고많으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부산북부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김태중 051-792-0020, 010-3833-****)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상 제공 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답변이 제한되고, 성금을 받는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나,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 그 외의 경우,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고,

- 참고로,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다른 법령기준에의 저촉 여부는 소관 기관에서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