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긴급)

안녕하세요.공공기관 건물(전기)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공공기관 채용 전부터 전기관련 자격증 교육 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경우(휴가를 내고 강의참석, 당연히 우리 기관에 요청온 사항은 아님) 본인이 공직자등이 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강의를 하고 있음에도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건물(전기) 관리 업무와 '전기'라는 지식 내용은 관련이 있으나 교육 대상자도 직무관련 없는 일반인이고, 공공기관 건물(전기) 관리 업무와 해당 강의가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아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외부강의등 수행 중 재료비가 발생하여 실제 발생한 재료 구입비용을 요청기관으로부터 받는 경우 이또한 사례금으로 보아 사례금 상한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부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이라 함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채용되기 전부터 강의를 하고 있었던 경우라도 현재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전기관리 업무와 관련있는 강의인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외부강의등 수행 중 강의를 위해 필요한 재료를 구입한 비용은 강의 수행을 위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으로서 강의와 관련하여 강의 요청자가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사례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료 구입비용은 사례금 상한액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