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전후 외부강의 신고
*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이 법(제10조 제2항) 위반으로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1. 청탁금지법 시행(2016. 9. 28) 이전부터 동일 강의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 사전 신고라는 것은 강의를 하기 전에 신고를 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강의가 학기단위 또는 월단위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경우2.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이미 2016학년도 2학기 강의 계약서를 체결하고 진행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 학기 구분이 있어서 학기단위로 강의하는 경우3.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이미 진행된 강의이기 때문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무조건 징계처분을 해야 하는 건가요? - 만약 당사자가 미신고를 뒤늦게 인지하고 지금이라도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청탁금지법 시행의 근본취지가 불법적인 행위를 통한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 시행 전후라는 모호한 상황에서 신고 및 징계 대상여부 판단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