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학 시 편의제공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입니다.* 최근 한 대학교로부터 공공정책 과정 학생(정확한 구성은 알 수 없고, 공공기관 직원들로 예상)들이 저희 기관의 시설 등을 견학할 수 있느냐는 문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기관 홍보 등의 목적으로 견학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고,1. 3만원 이하의 식사 (1만원 수준으로 예상) 2. 기관 시설의 위치 상 교통편이 여의치 않아 학생들을 이동시킬 수 있는 버스(터미널→견학장소) 제공 3. 1만원 상당의 기관 로고가 새겨진 기념품 을 제공하고자 합니다.위 1~3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