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활동 관련 문의입니다.
공무원이 사기업에서 광고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아마추어대회에 참가하는 동호회 팀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경우팀에서 지원하는 5만원 이상의 품목(유니폼 등)을 받는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공무원이 사기업에서 광고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아마추어대회에 참가하는 동호회 팀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경우팀에서 지원하는 5만원 이상의 품목(유니폼 등)을 받는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동호회 팀이 구성원의 교체(가입, 탈퇴)와 관계없이 존속하고 일시적인 목적이 아닌 장기적 목적을 가지며 해당 단체를 위하여 행동하는 특별한 기관을 가진 인적 결합체에 해당하고, 이러한 동호회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는 금품등(유니폼 등)을 단체에 대해 대표성을 가지는 자가 대표해서 동호회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동호회 팀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직무관련성 없는 공무원에게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① 금품등을 받는 공직자등의 지위, 직제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②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③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④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