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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 경조사비 관련 문의

화환, 경조사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제가 대학교 부속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저희 학교 총장님께서 밑에 직원들이나 교수들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화환 외에 격려금이나 위로금을 중복해서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법령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나뉘어져 있는데 아래 사람이 윗사람에게 잘보이기 위해 주는 청탁의 의미가 아닌데총장님이 밑에 직원들이나 교수들한테 주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총장님 입장에서 화환을 포함해 상황에 따라 위로금 혹은 격려금 차원에서 두 가지(화환+위로금이나 격려금)를 중복해서 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