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골프대회 참가자 관련
저희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참가비를 받아 자선 목적의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1. 행사진행을 위해 아나운서 2명을 비용을 지불하고 부릅니다. 진행 및 참가자 파악을 위해 골프행사에도 참여하는데 이부분에 문제는 없는지2. 행사홍보를 위해 언론사의 후원으로 사고 등을 내보냅니다. 후원사로서 대표분(임원)이 오셔서 골프행사를 참여하시는데 문제가 없는지3. 대회를 통해 어린이병원에 후원하게 됩니다.
후원받을 병원의 병원장이 만찬장에 후원을 받기위해 참석하는데 저녁식사가 제공됩니다. 골프장이다보니 단가가 높아 1인당 3만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국공립기관이라 대상기관은 맞습니다. 식사 제공이 가능한지4. 모든 참가자에게는 참가기념품이 제공되는데 다수의 기업에서 후원한 물품들입니다. 물품가액이 합쳐서 5만원이 넘습니다. 모든 분에게 드리다보니 참가비를 낸 참가자 외에도 위 1.2.3번의 상대에게도 제공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