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용 화환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운영지원국입니다.대한간호협회는 17개의 지부와 10개의 산하단체로 구성된 사단법인입니다.각 시도간호사회 산하단체는 회장, 이사를 각각 구성하여 운영하고회계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로 부터 간호사 면허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공무수행사인이고또한 간호사신문을 발간호하고 있어 언론인에 포함되어 김영란법 대상 기관입니다.아울러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보건복지부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업무를 하면서 6개 권역센터와 1개의 중앙센터를 조직운영하면서협회 조직 중 일부 시도간호사회(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간호사회)에서 6개 권역센터를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무수행사인이 되어 김영란법 대상 기관일 것 같습니다.1. 언론인으로 분류되어 있어 본회가 화환을 받는 것의 제한이 있는지요? 김영란법 대상이기에 결혼, 장례가 아닌 일반의 토론회, 학술대회 등의 행사에 10만원의 비용에 해당하는 화환, 화분을 받으면 안 되는지요?1-1. 선물비용인 5만원에 해당하는 것은 받아도 되는지요?2. 대한간호협회 회장의 이름으로 결혼식 비용 10만원을 축하금을 보내었는데 협회 지부 혹은 산하단체 회장이 동일한 사람에게 축하금을 보내면 안 되는지요?2-1 협회 지부, 산하단체를 협회와 동일하게 본다면 10만원이 넘는 비용을 제공하므로 안되는지요? 3. 대한간호협회에서 지부 조직인 각 시도간호사회 또는 산하단체에 행사용 화환(10만원)을 보내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요?3-1 선물에 해당되는 50,000원을 보내면 괜찮은가요?4. 협회 내의 조직이므로 보내어도 김영란법 적용이 안 되는지요?5. 협회 조직인 각 시도간호사회 중 공무수행사인이 되는 일부 간호사회(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간호사회) 는 보내면 안 되는지요? 협회 업무를 진행하기에 김영란법 시행으로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리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