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육공무원의 돌잔치 관련 문제

1. 교육공무원이 소속학교의 교직원을 돌잔치에 초대해서 현금으로 축하금을 받았다면 김영란법에 위배되는가?2. 교육공무원이 소속학교 근무자가 아닌 지인(이전 근무지의 동료교직원 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인 학교동창 등)을 돌잔치에 초대해서 현금으로 축하금을 받았다면 김영란법에 위배되는가?3. 교육공무원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아닌 지인을 돌잔치에 초대해서 현금으로 축하금을 받았다면 김영란법에 위배되는가?이 세가지 경우에 대하여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축의금을 제공하는 공직자등과 제공받는 공직자등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돌잔치 축의금)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 축의금을 제공하는 공직자등과 제공받는 공직자등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를 목적으로 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이때 돌잔치 축의금은 경조사비에 포함되지 않고, 금전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으로부터 돌잔치 축하의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받는 것은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