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의 돌잔치 관련 문제
1. 교육공무원이 소속학교의 교직원을 돌잔치에 초대해서 현금으로 축하금을 받았다면 김영란법에 위배되는가?2. 교육공무원이 소속학교 근무자가 아닌 지인(이전 근무지의 동료교직원 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인 학교동창 등)을 돌잔치에 초대해서 현금으로 축하금을 받았다면 김영란법에 위배되는가?3. 교육공무원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아닌 지인을 돌잔치에 초대해서 현금으로 축하금을 받았다면 김영란법에 위배되는가?이 세가지 경우에 대하여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