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의 후원금 요청에 관한 사항
공무수행사인인 주민자치위원의 행사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용운동은 관내 동부요양병원과 용운동주민자치위원장이 아래와 같이 협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연간계획서를 수립한 후, 각 행사일정에 따라 동부요양병원에 후원금을 요청하여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헙약내용 - 협약자 : 용운동 주민자치위원장 박성용, 동부요양병원장 강지훈 - 주내용 : 연15백만원에 상당하는 금품을 용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발전기금으로 기부한다 단 기부조건은 노인복지 및 용운동 주민행사시 주민자치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 협약서와 관련된 질의사항 1. 주민자치위원장이 협약서에 의거 관내 행사에 후원금을 요청하는 경우 부정청탁법 위배 여부 2. 행사 중 송년회가 협약서의 기부조건인 “노인복지 및 용운동 주민행사”에 해당 되는지 여부** 주민자치위원과 관련된 질의사항 1. 행사주체와 관계없이 각 자생단체가 연합으로 추진하는 행사인 경우 자생단체회장이나 회원이 주민자치위원인 경우가 많음.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을 맡고 있는 자생단체장이나 회원이 관내 기관과 개인에게 별도의 후원금을 받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 여부 2. 행사주체와 관계없이 각 자생단체가 연합으로 추진하는 행사인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일체 후원에 관여하지 않았으나, 다른 단체에서 행사진행을 위해 후원을 받아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주민자치위원이 행사에 참석가능한지 여부 3. “송년회”를 관내 전체 자생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경우 동사무소 직원이 초대를 받아 송년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 4. 주관이 주민자치위원회인 행사의 경우 관내 기관이나 개인이 후원금(품)을 후원하는 경우 “금품 수수”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5.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고 각 자생단체회원 등이 참여하는 행사에 주민자치위원 및 행사 참여자들이 개별적으로 후원금(품)을 내는 경우 ‘금품수수’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