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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인 위원(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비적용 범위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은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만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변호사인 행정기관의 위원(공무수행사인)이 업무(공무) 수행과 관련된 장래의 불특정 사건을 변론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수탁받은 ‘공무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만 적용됩니다. 해당 사건의 변론 업무가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