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사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단체의 관리자 및 담당자가 포함된 친목단체 활동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관련법이 시행되고 현장에서는 기존에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부분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현재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지역교육지원청 별 협의회(예: 성남인 경우 성일회-성남일반직협의회)가 친목단체로 존재합니다.위 협의회는 해당 지역교육지원청 소속 및 관할의 직속, 유,초,중,고 등 모든 지방공무원이 회원이 되며,지역교육지원청은 유,초,중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 승진, 상훈, 감사, 지휘감독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따라서 지역교육지원청의 일반직공무원인 국.과장 및 팀장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담당자 등이 "교직원등이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무행위와 관련 있는 자" 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 상태에서 친목단체를 결성하여 4급부터 9급 말단까지 동일한 회비를 걷어,회식, 축조의금, 경품, 전별금 등을 지급하는 부분이 본 법의 취지에 맞는 지 궁금합니다.또한 친목단체의 임원 및 고문은 교육지원청의 고위직 및 학교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 예산배부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지원청 직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친목단체에서 수직적인 분위기가 존재할 수 밖에 없으며 친목단체 활동여부에 따라 하급단체인 학교소속공무원들의 심리적 압박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회비는 임원진 위주의 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협의회의 운영 및 사안의 실질적 결정권이하급 기관인 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친목단체의 활동이 법에 저촉되는 지, 아니면 정당한 것인지 여쭙니다. *핵심사항1. 인사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단체가 주도하여 하급 기관의 구성원까지 포함하여 친목단체 결성 및 운영(지역교육지원청 담당자가 회비 독촉 및 가입 권유)2. 인사, 예산, 감사, 상훈 등 지휘감독권이 있는 관리자와 상급단체 담당자가 하급 기관의 구성원과 친목활동 3. 강제 가입을 회칙으로 하지는 않으나 소신을 갖고 가입 및 탈퇴가 쉽지않음4. 업무외 친목활동에 따른 식사, 술자리, 행사에 참여가 업무의 연장선으로 이해되는 분위기5. 친목행사 계획 및 운영비는 상급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음 그럼 정의로운 법치국가 구현을 위해 많은 수고해 주십시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무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되고(법 제5조),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거나 직무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되는 등(법 제8조)의 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 중 회원 가입 등 친목회 운영 관련하여서는 청탁금지법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어 보이며, 다만, 공직자등과 관련된 친목회 등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