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예비군 훈련 의뢰 군부대 물품 제공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대학 학생예비군을 대상으로 군부대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및 각종 보충훈련시,예비군훈련으로 학생이 방문하는 군부대에 부대시설 사용과 교관 및 조교 등의 훈련 지원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군부대측에 훈련교관실 "교관용 사물함(50만원 상당) 및 식사 및 음료수(1인기준 3만원이하)를 제공"하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