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단체가 체육행사 개최 시 기부금품을 관내 기업체에서 협찬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씨름대회를 유치한 씨름협회에서 관내 농협이나 기업체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아 경기 관람객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주최, 주관 : 씨름협회, 후원 : 지방자치단체)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씨름대회를 유치한 씨름협회에서 관내 농협이나 기업체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아 경기 관람객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주최, 주관 : 씨름협회, 후원 : 지방자치단체)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홈페이지 상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경우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협찬 등에 관여한 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후원·협찬의 경우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 : 학회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학회(장)와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필요 또한, 기부후원협찬 등을 다른 법령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여기서의 ‘기준’은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 등을 의미함). 기부모금협찬 관련 법률 :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재해구호법, 신탁법, 문화예술진흥법, 결핵예방법, 도서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방송법 등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