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강의료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일반 영리법인의 회사원입니다.사내 이사로 교수님이 계셔서 관련 질문 문의드립니다.현재 기준으로 교수 외부 강의료가, 국립대학교 정교수 시간당 40만원, 부교수 30만원, 그 외 20만원(1시간 이상 초과시 시간관계없이 총 강의료는 150%를 넘지 못함)Q1. 사립대학교 교수 외부강의료, 시간당 100만원인데 1시간 이상 초과시 한도 없는지요?교수의 경우, 직무관련성 및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는데.Q2. 사립대학교 교수 외부강의료도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게 받지 못하는지요?Q3. 교수가 A라는 법인의 사외 이사를 맡고 있을 때, 업무수행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사외 이사를 맡는 것 자체가 안되는 것인지요?Q4. A법인의 사외 이사인 교수가, 이사회 참석 및 참석 수당 받을 수 있는지요?Q5. A법인의 사외 이사인 교수가, 법인 모든 임직원에게 부여되는 복리후생의 서비스를 받아도 되는지요?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