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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 기프트카드로 식사시 금액 한도 여부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언론기사를 보니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공무원 등 김영란법 적용대상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하겠습니다)와 식사시 선물로 5만원짜리 기프트카드를 주고 식사 후 식사비 결재시 각자 계산하되 해당 공무원은 식사시 지급받은 기프트카드로 결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식사접대를 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식사시 상한인 3만원 이하로 결재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물을 받은 기프트카드로 결재를 하는 것이니 5만원이 상한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기프트카드는 제8조3항2호에 따른 선물등에 해당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될 경우 5만원 범위내에서 수수가능합니다. 다만, 목적범위를 벗어날 경우 가액 범위 내라도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