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한 기프트카드로 식사시 금액 한도 여부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언론기사를 보니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공무원 등 김영란법 적용대상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하겠습니다)와 식사시 선물로 5만원짜리 기프트카드를 주고 식사 후 식사비 결재시 각자 계산하되 해당 공무원은 식사시 지급받은 기프트카드로 결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식사접대를 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식사시 상한인 3만원 이하로 결재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물을 받은 기프트카드로 결재를 하는 것이니 5만원이 상한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