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금품수수 관련 예외 적용 가능여부 문의

청탁금지법 조기 정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우리 기관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에 대한 채무를 보증(신용보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으로,우리기관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회사는 자영업자에게 저리의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며 금융회사에서는 법령에 의거 보증부대출 잔액의 일정비율을 우리 기관등에 의무출연하고 있음▶ 1. 보증지원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질의1-1)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보증지원한 고객과 3만원 이내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질의1-2) 보증지원한 업체(음식점)에서 식사 후 직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음식값을 할인 받은 경우, 금품수수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질의1-3)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보증지원한 고객이 음료 및 다과를 보내 온 경우, 수수가 가능한지 여부(원활한 업무수행/사교/의례 및 사회 상규 등 예외 적용 가능 여부)(질의1-4) 보증지원을 위해 현장실사를 필히 수행해야 하는 바, 현장조사시 고객이 음료, 다과 및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홍보물품을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금융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질의2-1) 금융회사에서 우리 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위해 방문하면서 음식물(치킨, 피자, 빵, 음료수 등)을 직접 가져온 경우, 이를 수수금지 예외 사유(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또는 사회상규 등)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금액 가액은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선물로 보아 5만원까지 가능한지 여부 등)(질의2-2) 금융회사에서 업무의 원활한 협조 및 친목도모 등의 사유로 기관의 의사와 무관하게 음식물(치킨, 피자, 빵, 음료수 등)을 보내 온 경우(직접 오지 않고 배달 시킴), 이를 수수금지 예외 사유(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또는 사회상규 등)로 볼 수 있는지(질의2-3) 금융회사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제작한 기념품 등(달력, 치약 등)을 업무 협의시에 선물로 제공한 경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 규정(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으로 수수 가능한지 여부(질의2-4) 청탁금지법 해설서에서는 기관으로 접수되는 금품등은 수령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장이나 지점의 장을 수령자로 해석하고 있는 바, 상기와 같이 음식이 배달된 경우, 금품등의 수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고는 누가 해야 하는지(부서 직원이 5명인 경우 5명이 모두 해야 하는지, 부서장이 신고하면 되는지)두서없이 많은 질문을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다.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의 경우(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는 허용될 수 있으나, 보증계약체결 등으로 직무관련성의 밀접성이 높은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를 벗어나므로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선물이라도 제한될 수 있으며, 식사비 할인도 금품등 수수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업무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ㆍ음료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음식물이 아닌 경우에는 선물 가액 범위 적용을 받으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의 경우에는 수수 가능한 예외 사유(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특정 직원이 수령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서로 온 선물은 부서장에게 온 선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부서장이 신고나 반환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