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출판사에서 참고서나 문제지 그리고 홍보용 달력 등을 받아도 되나요?

학교에 비매품 교사용 도서(참고서나 문제집 또는 교과서 샘플 및 교과서 자습서)는 정답이 표시되어 있는 형태입니다.1. 각종 출판사에서 비매품(교사용 또는 연구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참고용 도서를 학교의 교무실에 놓고가기에 이를 선생님들이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해합니다.2. 만약 교사용이나 연구용 처럼 비매품은 사용해도 된다면 교사용이나 연구용으로 표시되지 않은 문제지나 참고서 등의 샘플은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3. 출판사에서 보내온 서적이 가능하다면 교사가 개인적으로 자신의 교과 연구를 위해 출판사에 관련 도서를 요청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4. 또한 홍보용으로 탁상용 달력을 두고 가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여러 곳에서 저와 같은 민원이 많아서 힘드실 것이라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힘내십시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3. 교과서 선정을 위한 참고서 제공이 아닌 한 비매품 등 가격이 책정되지 않은 책을 교사에게 제공하면서 명시적묵시적으로 교재로 채택해 주거나 학생들에게 구매 홍보를 해줄 것을 권유하는 등의 청탁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5만원 이하라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 이 경우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