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육사업에 대한 외부강의 사전신고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저희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을 위하여 무료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교육사업은 먼저 사업장에 교육사업내용을 안내하고,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주로부터 교육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절차로 수행하고 있습니다.교육사업 계획은 매년초 사업계획 추진지침에 포함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교육사업부서에서 신청사업장에 대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사업이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관계로 사전에 특정 교육대상(사업장등)이나 교육강사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신청 내용에 따라 내부결재를 통해 교육강사나 교육시간을 지정하여 교육 실시 전 사업장에 안내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은 연간 10,000회 이상(60만명 이상 근로자 대상) 실시하고 있습니다.[질문]1. 상기에서 설명한 교육사업 시 교육을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부서에서 특정 소속직원을 지정하여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가없이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외부강의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요?2. 1번의 교육이 외부강의 신고대상에 해당된다면, 사전에 교육계획(내부결재문서)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전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회의 등에서 외부강의 등을 할때에는 대가 여부와 관계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외부강의 사전신고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