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환자가 주는 음료 등 음식물 관련

대학병원 청탁방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다른 부분은 법 해석에 따라 엄격히 적용을 하고있지만 아래의 질의는 실무에서 처리관련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1> 퇴원환자(보호자)가 감사의 마음으로 간식을 제공하는 경우 -> 정중히 거절하여도 막무가내로 자리를 잠시 비운사이에 놓고 가는 경우도 많으며 거절할 경우 화를 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퇴원 환자의 경우, 업무관련성이 종료되는 상황이므로 3만원 이내의 음식물 (음료수, 케익, 과일 등)을 수취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다음 외래 또는 재입원등이 있기에 음료한잔, 빵 한개도 받으면 안되는 것인지요? 현재 선물, 음료상품권 등은 주소를 파악하여 정중한 감사 편지와 함께 등기로 돌려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음료 몇병, 간단한 식품(부패우려)등은 처리가 아주 곤란한 상황입니다.2> 외래진료 환자가 커피한잔을 놓고 간 경우 -> 바쁜 진료중이라 거절하여도 책상옆에 놓고 간 경우, 진료를 마치고 일괄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환자가 놓고 간것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 한잔을 수사기관에 신고한다면 증거물을 보내기도 보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권익위의 정확한 해석과 지침을 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될듯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3만원 범위 내의 음식물, 5만원 범위 내의 선물은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