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외이사나 공무수행사인(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명절선물 지급가능 여부

수고많으십니다.당사는 언론사입니다.당사는 수십년간 관례적으로 사외이사나 (신문법 제6조에 근거한)독자권익위원회 위원들(공무수행사인)에게설, 추석에 명절선물을 보냈습니다.품목은 백화점 선물세트로 가액은 개당 30만원 내외입니다.사외이사나 위원들 중에는 국립 및 사립대학교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향후에도 종전과 같이 사외이사나 독자권익위원회 위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도법령상 위배사항이 없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공기관의 사외이사는 공공기관 임직원이므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금품등은 법 8조3항1호에 따라 가능할것입니다. 공공기관(언론사)와 독자권익위원회 위원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인 위원은 법8조3항2호에 따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등의 목적에 따라 가액범위(선물5만원) 내에서만 수수가능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