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나 공무수행사인(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명절선물 지급가능 여부
수고많으십니다.당사는 언론사입니다.당사는 수십년간 관례적으로 사외이사나 (신문법 제6조에 근거한)독자권익위원회 위원들(공무수행사인)에게설, 추석에 명절선물을 보냈습니다.품목은 백화점 선물세트로 가액은 개당 30만원 내외입니다.사외이사나 위원들 중에는 국립 및 사립대학교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향후에도 종전과 같이 사외이사나 독자권익위원회 위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도법령상 위배사항이 없는지요?